재정경제부는 오늘(2일) 종부세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한 세대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거나 6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향후 2년간은 이전의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을 전용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와 겸용할 때는 5년 이상 놀이방을 유지 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2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별도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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