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대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30일) 속개됩니다. 추가 기소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귀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주일 만에 속개되는 오늘 재판에서 홍콩 법원은 유죄 여부를 가리는 사실 심리에 이어 선고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홍콩 검찰의 추가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이 지난 일주일 동안 61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판독하는 등 증거 보강 작업을 벌였지만 추가로 기소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 시위대 1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적용된 불법 집회 혐의는 형량이 낮은 데다 그나마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형량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불법 집회만을 적용하되 시위 가담 정도에 따라 구형을 달리할 경우 일부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죄로 석방된 9백여 명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추가 기소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며 또 다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위대 11명 모두 한국에서 새해를 맞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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