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권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8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 대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헌재의 권고 직후에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자는 의원 입법안 2개가 발의됐습니다.
두 법안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1.5배 긴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소방·재난 구호 분야 등에서 군 대신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종인/국회 국방위원(열린우리당) : 세계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0%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화 정도에 비추어 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국방위에 상정된 지 1년이 넘도록 공청회만 한 번 이뤄졌을 뿐입니다.
국방위원 가운데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유재건/국회 국방위원장 : 국민들의 여론이 기울어 지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반대가 대다수고, 여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국방부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도 입법 전망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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