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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혁당 사건' 30년만에 재심 결정

지난 75년 관련자 8명 사형…'고문에 의한 증거 조작 인정"

<8뉴스>

<앵커>

유신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명, 법적인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 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일반인과 학생, 8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정황이 명백했는데도, 당시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해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마침내 사형 당한 8명의 유족들이 낸 재심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수사과정에 고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할 당시 진통제와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점을 볼 때, '고문에 의한 증거 조작'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흘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내년 1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심이 결정된 뒤 유족들은 사형장이었던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습니다.

[강순희/유족 : 대법관 가운데 반만 사형을 미루자고 했으면 안 죽었을 것 아니에요. 날짜 끌다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마음이 변했을 텐데...]

유족들은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이번 재심 결정은 '조작된 간첩 사건'이라며 제출된 3, 4건의 다른 재심 신청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태/유족 측 변호사 : 수많은 조작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재심 결정은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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