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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시기상조"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 허용을 권고데 대해 "인권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시행 시기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면 지킨다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허용은 문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제도의 확립이나 실시 시기는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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