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국방부는 시기 상조 라는 입장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헌법과 자유권 국제 규약에 있는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과 대만도 분단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였다면서, 안보환경이 도입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그 대안으로 사회봉사 활동 등 대체복무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발래/인권위 인권연구담당 사무관 : 대체복무영역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해야 할 것이다.]
대체기간을 처음에는 현역병보다 길게 하더라도, 향후 국제규약에 맞게 줄일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심'을 객관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반대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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