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해도 취득세 안 낸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27 06:3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발코니 신·개축으로 늘어나는 주거면적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으로 분양되고 있고 발코니의 형태를 변경해 거실 등으로 넓혔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면적증가가 아니라 내부 구성부분의 용도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발코니 변경비용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축 아파트인데…"주차장서 머리 감고 샤워" 주민 분통 동영상 기사 "1.5만 원 게장이 이게 맞아?"…"욕하고 난리 난 백반" 구성 보니 케이블타이 묶인 여성 시신…"국가 위기" 비상 걸린 나라 동영상 기사 여성 잡고 끌어내자 노인에 발로 '퍽'…2호선 영상 확산 "정품이에요" 믿고 먹었는데 날벼락…45억 원어치 팔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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