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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당-청 협의체계 허점 노출

<8뉴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국회 논의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걸러질 수는 없었던 것인지, 이제와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청와대측의 부정적 시각이 알려진 뒤 열린우리당은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이용희 국회 행자위원장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와대나 정부 모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며 뒤늦은 문제제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최규식 의원은 법제처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좋은 법"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도 오늘(26일) 당-정 협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불합리한 법이 입법됐다면서 "경찰, 행자부,총리실 모두에게 책임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도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뭐했느냐며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입법 지시로 일단 봉합되긴 했지만 청와대측도 어제 거론됐던 노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방침이 바뀐 데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경찰만 특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거부권까지 언급했던 것"이라며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은 그리 많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허준영 경찰청장이 이번 법 개정 이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조직 이기주의 태도를 보인데 대한 경고 메시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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