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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 공무원법 "거부권 행사 고심"

노 대통령 막판 고심중

<8뉴스>

<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경찰 공무원법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놓고,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국회가 의결한 개정 경찰 공무원법은 승진에 필요한 순경과 경장의 근속 기간을 줄이고 경사의 자동 승진을 보장해 경찰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3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데다 소방, 교도 등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막판 고심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이 이 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부권을 요구하는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노 대통령은 내일(26일) 이해찬 총리와 오찬을 갖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열린 우리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영식/열린 우리당 원내공보부 대표:정부측의 의사를 확인해 정책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찰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 있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되면 파장은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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