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해 정부가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행자부와 국세청,경찰청과 업계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구성해 내일(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1,2월에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