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중교통노조 조합원 개개인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소송을 준비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카도자 뉴욕시 고문 변호사는, 파업중인 노조원들에게 근무지 복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뒤, 이들에게 하루 2만 5천 달러의 파업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노조에게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판결을 내린 브루클린 지방법원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계속하면 집행부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공공 근로 관계위원회가 노조와 사측 사이에서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뉴욕시 대중 교통 파업은 앞으로 하루 이틀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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