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하라" 항소심서 환경단체 등 원고 패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21 13:4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뿌요뿌요' 은메달 강동신…"초등학생과 게임 큰 부담되진 않았다" 연휴 맞아 별장 찾았다 '날벼락'…운전기사가 찔렀다 동영상 기사 성폭행 피하려 음주운전한 여성 '무죄'…법원 "긴급피난" 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본격화…부산→서울 7시간 50분 카누, 벌써 금2·은2…혼성 카약 2인승서 또 '은빛 물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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