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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그림표지, 국가표준으로 제정

'입에 넣지 마시오',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시오', '3세이하 사용금지', '화상 위험' 등 공산품의 주의·경고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한 제품안전 그림표지가 국가표준으로 제정돼 사용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장난감, 세정제, 접착제 등 공산품을 잘못 사용해 유발될 수 있는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에 쓸 수 있는 22개 제품 안전 그림표지를 KS로 제정했다고 밝혓습니다.

그동안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는 대부분 작은 글자로 돼 있어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기 어려웠고 그림 표지가 사용된 경우에도 기업·제품별로 표지가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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