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급여가 300만원인 4인 가족 근로자가 내년 임금이 7.2% 인상되면 매달 원천 징수되는 갑근세가 올해의 9만8천590원에서 12만8천40원으로 29.9%나 증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갑근세 소득공제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5년도 간이 세액표를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다고 가정할때 소득수준별로 세부담 증가는 4인가족 기준, 올해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갑근세가 1만5천 710원에서 2만130원으로 28.1% 오르게됩니다.
또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9천820원에서 29만5천40원으로 18.1%, 500만원인 근로자는 41만1천320원에서 47만9천770원으로 16.6%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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