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38명의 수능시험 성적이 최종 무효 처리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행정지침을 변경해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자 38명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처리 됐으며 내년도 시험 응시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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