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002년 대선 직전 삼성그룹에서 한나라당에 제공한 300억원 외에 채권 형태로 24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건넨 사실 을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측이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채권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과거 범죄와 포괄적으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삼성 관계자가 2002년 5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서울 프레스센 터 인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채권 6억원을 제공했고 이 의원은 이 채권을 후배 최 모(40)씨를 통해 4억5천만원의 현금으로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돈을 모두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공소시효 만료로 적용할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일명 돈세탁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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