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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일본제철 강제연행자 미불임금 청구 기각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철에 강제 징용 됐다가 사망한 조선인 4명의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이 일본 법원의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14일 강제징용 사망자 1명당 미불임금 2천만엔을 반환하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1심에 이어 다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시 중 피해에 관한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약으로 소멸됐다면서 1심의 기각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제 징용된 조선인 4명은 1945년 7월 사망했으며 제철소측은 이들에 대한 미불임금 9천 500엔을 일본 법무국에 공탁했습니다.

4명의 유족들은 지난 1997년 미불 임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무국은 이미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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