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 있는 성인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음식점 주인 최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팔았다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행중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지만 음식점에 밤늦게 온 일행이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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