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동성간 생활공동체'에 관한 법률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정재오 판사는 독일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판사는 "동성간 생활공동체에 대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동성애자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게 돕고 성적 취향 때문에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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