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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사학 비리 근절 기대

사학법 도입 배경 분석

<8뉴스>

<앵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들은 자율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재단의 폐쇄적 운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권태훈 기자가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학교공금 2백억을 제 돈처럼 빼돌려 사용한 대학재단 이사장,

억대의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해 40억여원을 챙긴 대학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이 학내 주요보직을 모두 차지한 사학재단까지,

투명하지 못한 재단 운영이 몰고 온 사학비리들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입니다.

[김진표/교육부총리:이제는 이사회 하지도 않고 이사회 했다고 목도장 맡겨놓고 찍는 그런 이사회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사립학교라고 해도 학교운영금의 90% 이상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만큼 재단의 폐쇄적 운영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낙성/부패사학척결 국민운동본부:국민 세금이 그만큼 쓰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학교운영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학들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으로 확대 해석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을 들여 학교를 설립한 만큼 이사 구성은 재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사학의 경우 외부 이사의 간섭으로 자율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공개운영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는 사학비리,

횡령과 족벌운영,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가 근절돼야 학생들을 바로 가르친다는 사학의 건학이념도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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