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한 제약회사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했다가 손해만 입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택지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브로커 윤상림씨가 갈취 대상으로 삼은 업체는 국내 굴지의 제약사입니다.
지난 2002년 2월, 제약사의 계열사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천 5백만원을 뜯어낸 것입니다.
윤씨는 특히 검찰과 법원에서 로비가 통하지 않아서 제약사측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자, 경비 명목으로 돈을 낼 것을 강요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아파트 공사의 전기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기업대표 임모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거액의 약속어음을 주면 높은 이자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속여 1억 5천만원짜리 어음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윤씨에 대해 사기와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하남시가 추진중인 택지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 윤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첩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중소 건설업체의 회장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면 1천억원을 벌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지자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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