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11에서 79% 올리고, 내년 4월 이후 계약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상 5등급의 위자료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등급은 36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금감원은 또 교통사고 부상자의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 배상금도 13에서 60% 인상할 계획입니다.
보험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보험 계약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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