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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신고에 스톡옵션 추가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예정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스톡옵션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6일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스톡옵션을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등록재산 심사 결과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시 주택값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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