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 파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도청의 최종 책임은 국정원장이 져야하지만 피고는 국정원장이 도청을 중단하지 않을 때 진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의 죄는 그 직책과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질러졌으며 피고가 도청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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