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의 신고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기구가 국회 내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 제정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규칙 제정의견을 보면 '국회 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파악한 국회의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와 신고대상 국회의원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서류와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고자와 신고대상 국회의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설치도 추진돼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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