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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 세부담 평균 13만원 줄어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영향

올해 연말 정산에서 봉급 생활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가량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같은 주요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9.2%가 줄어든 12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는 지난해 9%에서 36%까지 부과되던 소득세율이 올해부터 8%에서 35%로 줄어들고 소득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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