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속초해경은 관할 지역내 유·도선 사업자와 수상레저사업자, 선박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항자 등을 상대로 단속강화에 따른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5t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상레저 활동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속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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