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첫 위반자에 징역 1년 구형 난자 매매 알선 카페 운영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01 13:42 조회 조회수 지난 1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난자 매매를 알선하다가 처음 적발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처음에는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난자매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오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첫 사례인 이 사건의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을 모우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상어 '부캉이' 보러 사흘간 32만 명 찾았다 일본 혼슈 향해 태풍 '수리개' 북상…경기 영향 가능성 군대서 부하 세 차례 강제추행했는데 '선고유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 시작…"오후 4∼5시 절정" "민원 취소해달라" 20차례 연락·반복 고백한 경찰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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