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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꾀병' 잡는다…판정기준 강화

사구체 신염 등 병역기피 악용 질병 엄격히 검사키로

<앵커>

국방부가 특정 질환의 징병검사 판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특정 질병에 대한 징병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프로 야구 선수들이 병역 기피에 악용했던 사구체신염의 경우, 짧아도 반년 이상은 대상자를 관찰하도록 했고 민간 병원과 공모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병무청 검사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눈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비루관 폐쇄증도 비루관이 양쪽 모두 막혔더라도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내리는 등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사실상 면제받기가 힘들었던 정신질환 면제기준은 완화됩니다.

특히 정신 질환에 의한 군내 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분 장애, 신경증적 장애 같이 관찰 기간이 필요한 정신 질환의 경우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만 있으면 병역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인 강직성 척수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도 병역 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오랜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군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요로 결핵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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