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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유사 명칭 사용시 벌금형

공포 절차 거쳐 곧 시행

앞으로 기업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도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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