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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보호장구, 절반이 안전검사 안 받아

<8뉴스>

<앵커>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쓰는 안전모와 보호대의 절반이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착용하나 마나 인 것도 상당수였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라인스케이트가 취미인 유 모씨는 지난해 여름,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주 오는 자전거를 보호장갑 낀 손으로 막아 큰 충돌은 피했는데, 장갑 속 플라스틱이 천을 뚫고 나와 손바닥이 3cm나 찢어진 것입니다.

[유 모씨 :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착용했던 보호대가 손을 찢으니까 많이 황당하고.]

산업자원부와 소비자 보호원이 시중의 보호장구 50가지를 수거해보니, 절반이 안전검사를 안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 수거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 보니, 4개 중 1개꼴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깨져버리는 등 불량 안전모가 30개 가운데 9개.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는 보호장구가 20개 중 3개였습니다.

[박범규 과장/한국소비자보호원 : 반드시 제품에 안쪽과 바깥쪽에 보시면 안전검사 표시라고 '검'자가 있습니다. 그 제품에 부착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입하시고...]

안전검사를 안 받은 제품들은 수거돼 파기될 예정이며 수입, 제조업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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