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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찾기 소송' 패소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7명이 증조 할아버지의 소유였던 공시지가 3천억원대의 인천 부평구 토지 13만 3천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옛 토지대장 등을 살펴볼 때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처음엔 송병준이었으나 이후 강모씨를 거쳐 다시 국가로 넘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문서가 위조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송병준이 지난 1916년 인천 부평구 땅을 개간해 국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지난 45년 미 군정청이 국가에 귀속시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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