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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채취, 생명윤리법 보완 검토"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2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와 관련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장은 또,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채취논란과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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