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소득단계를 철폐하고,
갑근세 처럼, 국외소득이나 야간수당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 중.
이 방안은 이달 초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확정돼, 내년에 법개정을 거쳐 내 후년 실시가 목표.
현재, 국민연금은 1~ 45등급인데,
예를 들어 월소득 191만5천원부터 203만원이 33등급으로
표준소득 197만원을 함께 적용받아 9%를 연금으로 내고 있음.
따라서 내후년부터는 191만원 버는 사람은
연금을 덜 내고,
203만원을 받는 사람은 연금을 더 내야함.
소득이나 연금부과액수 산정 등이
처음 국민연금 할 때와 달리 전산화 돼 있어,
등급을 매겨 표준 소득으로 연금을 계산하는 것 보다,
각자의 소득에 따른 연금 계산이 오히려
간단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또 전체 시뮬레이션도 해봤는데,
전체 연금징수액은 거의 같다.
특히 건강보험 처럼 100등급으로 소득이 세분화 돼있을 수록
변화가 없다고 함.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같다고만 답해.
조금 플러스 이지만, 거의 같다고 이해됨.
또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는,
지금도 본인이 낸 액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있어,
계산 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함.
더내면 더 받고 덜 내면 덜 받는 것이 더 세분화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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