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모씨와 서씨가 운영하고 음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시아버지 소유의 저작 관련 권리를 침해했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생존에 만든 4개 음반에 대해서는 김씨의 부친이 권리를 갖고 앞으로 제작할 라이브 음반에 한해 피고인인 서씨가 권리를 갖기로 합의하고서도 이를 어기고 김씨 부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11월 중순 시아버지가 관련 권리를 가진 4개 음반에 수록된 '거리에서' 등 2곡을 동의 없이 녹음해 음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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