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운·항공업같은 운수사업과 관광사업도 수출기업 범주에 포함돼 무역금융 지원이나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 자원부는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 확인이 가능한 운수·관광업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광·운수업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