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18일 SBS 8시뉴스에서 전해드린 국세청 사칭 사기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 통보는 우편으로만 하게 돼 있으며 휴대전화 메시지로 환급금 통보가 올 경우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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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SBS 8시뉴스에서 전해드린 국세청 사칭 사기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 통보는 우편으로만 하게 돼 있으며 휴대전화 메시지로 환급금 통보가 올 경우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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