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병운)는 1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행기 충남 금산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수가 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군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인정된다"며 "그러나 뇌물수수 부분은 일부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00~2002년, 비서실장 등 부하 공무원들을 통해 군정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집행한 것처럼 꾸며 4천900여 만원을 빼돌리고 인쇄업자로 부터 "홍보물 인쇄를 계속 맡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만원이 선고됐었다.
한편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이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김 군수 전 비서실장인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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