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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도내 영리 병원 규정 보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제주 특별자치도에 국내외 영리 의료법인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우려를 감안해 수정 보완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 법인은 내년 7월부터, 국내법인은 2007년 7월부터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약화, 의료 양극화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영리 병원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만 지속될 수 없고 도민 의료비 상승이나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초래된다"며 "수정보완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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