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회선의 감청장비를 이용해서 1800 여명에 대해 24시간 도청을 했는데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은 수감 직전까지 혐의를 계속 '부인' 했습니다. 어제(15일) 영장 실질심사만 6시간이 걸려서 밤 11시 반에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국가정보원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신건 씨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도청행위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며,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두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의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김은성 차장 등 부하직원들에게 도청활동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결과물을 매일 두차례씩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물론 구치소로 향하면서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건/전 국정원장: 불법 감청을 지시한 바도 없고, 결과물을 보고 받은 바도 없다.]
[임동원/전 국정원장: 재직기간에 도청을 적발하고 근절하지 못한 지휘부의 책임이 큽니다.
검찰은 두 전직 원장의 혐의사실을 보강 조사한 뒤 다음달 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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