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는 2007년부터는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수입쇠고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부터 큰 음식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5일) 소위원회를 열어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선 2007년에는 90평 이상의 음식점들, 그리고 2008년부터는 60평 이상 음식점들은 판매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우인지 젖소인지 또는 고깃소인지도 꼭 기재해야 합니다.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 수입 쇠고기와 한우의 유통이 혼란스러웠던 점 등이 개선이 되어서 우리 한우 사역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표시 의무를 어기는 음식점엔 과태료를 물리고 엉터리로 기재할 때는 형사처벌도 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