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오후 서로 다른 시간에 따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득환 부장판사는 "같은 도청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을 한자리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신건 씨, 오후 4시에 임동원 씨를 각각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4일 "국정원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도청한 행위에 임동원 신건 씨 모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오전에는 안기부 도청 녹취록과 관련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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