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쓴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15 13:1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미성년자인 자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용한 금액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전액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배달해줍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쏴라" 보이는 족족 '탕탕'…최고급 호텔서 탈출 작전 동영상 기사 성폭행에 때려 숨졌는데…남친의 이 행동에 "살인 무죄" 동영상 기사 떡진 머리에 담배냄새…"CCTV 힐끔" 청소도우미 정체 동영상 기사 모조리 절단한 '엽기 도둑'…"경찰은 의지가 없나" 분통 동영상 기사 발로 차더니 차 앞에서 '절뚝'…"병원비 186만원" 황당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