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 안끄면 주유소에 과태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15 07:0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다음달 10일부터 주유 중에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적발될 경우, 주유소의 안전 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 방재청은 적발 횟수에 따라 처음에는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방재청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옷 벗겨진 여성 시신 또 발견…"벌써 열 번째" 공포 확산 동영상 기사 한밤중 분당 '시진핑' 테러…CCTV 속 4명 곧장 향한 곳 사상 첫 금메달, 17세가 해냈다…눈물 쏟더니 극적 반전 충북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이들에게 무슨 일이? 한때 '강국'이었는데…북한, 사격 '노메달' 수모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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