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사주 일가에 대해 검찰이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수사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산그룹 '형제의 난'의 당사자인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오 전 명예회장,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거나 도와준 동생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과,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검찰은 이들 4형제의 혐의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 규모는 두산 산업개발 2백억여원을 비롯해 모두 3백억원 정도로, 대부분 사주 일가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4형제 가운데 최종 책임자인 박용성, 박용오 형제를 구속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와 의견 조율 끝에, 사주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동계 올림픽과 IOC 총회 유치 등 민간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성 전 회장을 구속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법처리 내용을 포함해 자세한 수사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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