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지연 친일행적 공개' 명예훼손 무혐의

위암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밝힌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위암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밝힌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 김 모씨에 대해 장지연의 후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서울 북부지검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장지연이 '경남일보' 주필을 지낼 때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시가 신문에 실렸으며, '매일신보'에 친일 한시 등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지난 5월 장지연의 유족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