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검찰 수사 사건 피의자 호송 거부"…검찰 '당혹'

<앵커>

수사권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최근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검찰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인데 검찰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지난 4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호송하지 말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관행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선 형사들은 사건의 내용도 모른 채 피의자를 호송하면서 도주 등에 대한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문제를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 왔습니다.

경찰은 유치장이 없는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공문을 받아 피의자를 입감시키지만, 검찰의 경우 대부분 전화통화로 부당하게 피의자 호송까지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은 일단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검찰은 경찰 공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