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단한 서류만 첨부하면 '학원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사교육비는 국내 가계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인데,다만 주의할 것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학원비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로영수증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의 지로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원비 납부를 신용카드나 온라인, 지로영수증, 현금으로 하는데 앞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게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소득공제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납부한 학원비입니다.
지난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만5천원으로 지난 2000년의 7만7천원보다 7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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