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찰이,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입감시키거나 법원으로 데려갈 때 검찰 수사관 대신 경찰관이 호송을 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사건 피의자 호송 거부"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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