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급 담당·팀장은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공무원노조측 "사실상 공무원 노조활동 못해" 반발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법외노조였으나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효순 노동부 공공노사 관계팀장은 "내년 1월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가입대상 범위와 단체교섭 범위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30여만명"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지휘·감독의 직책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훈령과 사무분장 등에 의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조해 '담당' 또는 '팀장'으로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6급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또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해 소관업무 전결권한 등의 직책을 부여받은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의 공무원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징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비슷하게 교정과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의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심사관, 근로감독관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노조는 관련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거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한 뒤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의 공무원노조들은 "공무원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가입범위와 교섭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내년 1월 시행되더라도 노조 등록을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